최근 업데이트

이촌동 가나안 부동산(이하 가나안)은 우리 게시물을 중단시켜 입막음을 해왔고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업데이트가 있을 때마다 여기에 글을 올릴 예정입니다.

  1. 가나안은 우리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엄정대처한다,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신속히 신고를 해달라, 무고죄로 처벌받게 해주겠다”고 대응하였습니다. 우리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가나안에 연락처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것만 봐도 가나안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고죄 처벌은 두려워 허세만 피운 것으로 보입니다.

  2. 가나안은 최근에 스스로 위 게시물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ganaanestate/223859863313) 에 올렸던 동료 험담/행정처분 불만 글도 숨김처리 하였습니다. 기존 유튜브 영상도 대부분 삭제하였습니다. 거짓 없이 당당하였다면, 삭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3. 가나안은 마치 우리가 해당 광고를 의뢰하고는 처벌되게 한 것처럼 주장하였으나 이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해당 광고를 의뢰한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과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심한 이유 중 하나가 이 광고 때문이기도 합니다.

    거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 영상을 몰래 올리곤 하는 것이 싫었지만, 그래도 한 번은 수정되어야 할 부분을 설명해주며 합의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의 없이 몰래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 또 올린 것입니다. 다른 매물도 같이 팔아보겠다는 욕심 때문에, 사실도 아닌 불리한 내용으로 광고를 하곤 하였습니다. 행정기관은 가나안이 다음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행정처분하였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2.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

    3. 그 밖에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4. 가나안 아이디로 드러난 “해피야”는 가나안이 추천된 게시물의 우리 댓글 밑에 “성향에 따라 호불호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악덕부동산. 사기부동산은 없으니 안심해도 될것 같네요”라는 글을 올리며 피해자 탓을 하고 행정처분까지 안심해도 된다며 허위주장까지 올렸습니다.

    자신의 매물을 팔려는 욕심, 심지어 한꺼번에 여러 개를 팔려는 욕심 때문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올리고 다른 거래에 피해를 주는 행위, 자신을 아들처럼 돌봐준 동네 어르신 중개업자분들에 대한 험담, 아직도 집을 보러다닌다는 등 자신의 이웃인 고객들에 대한 험담. 가나안이 반복되는 행정처분에도 이러한 위법하고 도의에 벗어나는 악행을 지속하는 이유는 자식이 잘못하면 엄벌하여 반성하게 하는 대신 덩달아 허위주장을 하며 피해자 탓을 하는 “해피야”같은 부모가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부모부터 반성하십시오.
  5. 가나안은 우리 외에 다른 동커 회원들의 글도 게시중단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공익목적으로 이 분들이 게시중단해제 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변호사를 소개해드리겠고, 그 비용을 부담해드리겠습니다. 회원님들의 정보는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게 하겠고 우려되는 부분은 변호사님과 직접 대화하여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제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게 쪽지를 주십시오.